2025년 기준으로 장애인 휠체어를 정부 지원으로 구입하는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급여 기준, 절차, 서류, 지원 금액 등 놓치기 쉬운 포인트까지 꼼꼼히 설명드리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휠체어 구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 1. 장애인 휠체어, 정부 지원으로 구입 가능한가요?
- 2. 지원받을 수 있는 휠체어 종류는?
- 3. 2025년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도 핵심 요약
- 4. 휠체어 구입을 위한 급여 절차 총정리
- 5. 휠체어 급여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6. 휠체어 제품 선택 시 주의사항
- 7. 휠체어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1. 장애인 휠체어, 정부 지원으로 구입 가능한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애인 등록자에게 휠체어 등 보조기기 구입 시 급여를 제공합니다. 장애인 휠체어 처방전, 제품 인증, 신청 절차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하며, 등록된 제품과 등록된 판매처에서 구입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받을 수 있는 휠체어 종류는?
2025년 기준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되는 장애인 휠체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동휠체어: 일반형, 활동형, 틸팅형/리클라이닝형
- 전동휠체어: 가군, 나군으로 나뉨
- 의료용 스쿠터도 휠체어 대체 수단으로 지원됨
※ 제품 목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으며,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면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3. 2025년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도 핵심 요약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도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에게 장애인 휠체어 및 보조기기 구입금액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비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지원 범위: 구입금액의 90% (차상위계층은 100%)
- 적용 조건:
- 등록된 제품
- 등록된 판매처에서 구입
- 의사의 처방전 필요
- 근거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 시행규칙 제26조
4. 휠체어 구입을 위한 급여 절차 총정리
장애인 휠체어 구입을 위한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병원 방문 및 진단 → 보조기기 필요성 평가
- 전문의의 보조기기 처방전 발급
- 건강보험공단에 사전급여신청
- 급여 승인 통보 후 휠체어 구입
- 영수증·세금계산서 등 증빙 첨부 후 급여비 청구
- 공단에서 급여비 지급
5. 휠체어 급여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장애인 휠체어 급여 시 전동휠체어 ‘가군’ 기준 예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0m 이상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
- 팔 근력 최대 3등급 이하
- 운전면허 또는 MMSE 24점 이상 + MBI 기준 적합
**‘나군’**은 위 조건 + 자세유지 어려움, 욕창 예방 필요, 카테터 사용 등 의료적 판단이 있는 경우
※ 의료용 스쿠터는 팔 근력 4등급 이상일 때 가능
6. 휠체어 제품 선택 시 주의사항
장애인 휠체어 제품 선택 시 몇가지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구입부터 환급까지 문제 없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제품과 판매업소가 모두 공단 등록되어야 함
- 출입 환경, 승강기, 리프트 진입 가능 여부 확인
- 사용 설명서 숙지 및 A/S 보장 확인
- 실사용 환경(도로, 교통수단 등)에 맞는 모델 선택
전동보조기기는 ‘보행자’로 분류되어 인도에서만 운행해야 합니다.
체크 항목 | 확인 내용 | 비고 |
---|---|---|
장애인 등록 여부 | 복지카드 및 등록 장애 확인 | 공단 급여 조건 |
의사의 처방전 | 재활의학과 등에서 보조기기 처방전 발급 | 전문의 필요 |
제품 등록 확인 | 공단 등록 제품 여부 확인 | 건강보험공단 참고 |
판매처 등록 여부 | 등록된 판매업소에서만 급여 적용 | 사전 확인 필요 |
실내외 이동환경 | 출입문 폭, 승강기 탑승 가능 여부 확인 | 특히 전동휠체어 |
A/S 여부 | 구입업체의 사후관리 가능 여부 확인 | 연락처 확보 필수 |
급여 승인 신청 | 공단에 사전 신청서 제출 | 별지 제24호 서식 |
7. 장애인 휠체어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 장애인 휠체어 처방전 없이도 구매 가능한가요?
→ 가능하지만 정부 지원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Q. 중고 휠체어도 지원 대상인가요?
→ 아닙니다. 신제품만 지원 가능하며, 공단에 등록된 모델이어야 합니다.
Q. 처방전은 어떤 과에서 받아야 하나요?
→ 전동휠체어는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등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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