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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기기 정보창고

2025년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지원 품목 총정리!

2025년부터 시행되는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은 저소득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44종의 보조기기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본 글에서는 지원 대상, 신청 절차, 품목 종류 등 교부사업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 목차

2025년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지원 품목 총정리!

 

1. 장애인 보조기기란?

장애인 보조기기는 장애인의 신체적·정신적 기능을 향상시키거나 일상생활을 돕기 위해 사용하는 장비로, 법률상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기만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휠체어, 목욕의자, 음성유도장치 등입니다.

 

2. 2025년 보조기기 교부사업 개요

보조기기 교부사업은 저소득 장애인이 자립적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수 보조기기 구입을 지원하는 국가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연간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되며, 최대 200만 원 한도로 1인당 최대 3개 품목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지원 대상자 및 조건

2025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의 지원 대상 및 소득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장애유형: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 언어, 자폐성, 지적 장애인
  • 소득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신청 제한: 기존 수급자의 내구연한(보통 2~10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타 사업에서 동일 품목을 이미 교부받았을 경우

 

4. 교부 가능한 보조기기 44종 한눈에 보기

2025년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에서는 총 44종의 보조기기를 지원합니다. 목욕의자, 보행차, 욕창예방 방석, 독서확대기, 음성유도장치, 신호장치, 대화용장치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도구들이 포함됩니다.

 

장애 유형별로 맞춤형 기기를 제공하며, 사용자의 자립 생활과 안전한 이동, 소통을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각 기기는 기능, 내구연한, 지원 금액이 다르며, 품목에 따라 최대 5개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2025년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지원 품목 44종 요약표
보조기기명 지원대상 장애유형 지원금액 내구연한
목욕의자 지체·뇌병변 60만원 5년
경사로(휴대용) 지체·뇌병변 53만원 8년
롤레이터(보행차) 지체·뇌병변 25만원 5년
탁자형 보행차 지체·뇌병변 40만원 5년
독립형 변기 팔/등 지지대 지체·뇌병변 25만원 5년
이동변기 지체·뇌병변 60만원 5년
환경 제어 장치 지체·뇌병변 40만원 3년
지지대 및 손잡이 지체·뇌병변 20만원 5년
목욕용 미끄럼방지용품 지체·뇌병변 5만원 3년
장애인용 카시트 지체·뇌병변 240만원 3년
장애인용 의복 지체·뇌병변·심장·호흡 15만원 2년
휠체어 액세서리 지체·뇌병변·심장·호흡 10만원 2년
전동침대 지체·뇌병변·심장·호흡 120만원 10년
낙상알림기 지체·뇌병변·심장·호흡 93만원 5년
독서용 탁자 지체·뇌병변·심장·호흡 100만원 3년
욕창예방 방석 심장 35만원 3년
욕창예방 매트리스 심장 38만원 3년
독서확대기 시각 270만원 4년
OCR 장치 및 소프트웨어 시각 80만원 5년
음성유도장치 시각 3만원 2년
DAISY 플레이어 시각 100만원 4년
특수키보드 시각 40만원 5년
신호장치 청각 58만원 3년
소리증폭기 청각 80만원 3년
대화용장치 뇌병변·지적·자폐성·청각·언어 89만원 3년
음성시계 시각 5만원 2년
진동시계 청각 5만원 2년
기립훈련기 지체·뇌병변 170만원 3년
영상전화기 청각 120만원 4년
기억지원기기 지체·뇌병변·지적·자폐 10만원 5년
피더시트 지체·뇌병변 130만원 3년
유모차형 이동보조기기 지체·뇌병변 150만원 5년
음식섭취 보조기기 (5종) 지체·뇌병변 5만원 1년
미끄럼 및 회전보조기기 지체·뇌병변·심장·호흡 35만원 4년
소변수집장치 지체·뇌병변·심장·호흡 120만원 3년
스위치 액세서리 뇌병변 16만원 3년
TTS 장치 시각 85만원 3년
수동 조작용 팔 지지대 지체·뇌병변 290만원 5년
전동칫솔 지체·뇌병변 35만원 2년
음식 보호대 지체·뇌병변 5만원 1년
접시 및 그릇 지체·뇌병변 5만원 1년
머그컵/유리컵 등 지체·뇌병변 5만원 1년
젓가락·빨대·포크칼 지체·뇌병변 5만원 1년

5. 보조기기 신청 절차와 유의사항

  1. 신청서 제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2. 자격 확인: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소득·장애 유형 확인
  3. 종합조사 및 상담: 국민연금공단 및 보조기기센터의 평가
  4. 교부 결정 및 제품 수령: 보조기기 업체를 통한 수령

⚠️ 신청 전 반드시 내구연한 확인, 중복신청 여부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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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장애유형별 주요 보조기기 소개

지체·뇌병변 장애

  • 목욕의자(BOFEEL11, ASC-103 등): 4단 높이 조절, 팔걸이 스윙 기능, 물빠짐 통로 설계
  • 경사로: 휴대용 설치형, 휠체어나 스쿠터 사용자에게 필수

시각장애

  • 음성유도장치: 신호등 등에서 방향 유도
  • OCR 소프트웨어: 인쇄된 문자를 음성으로 출력

청각장애

  • 신호장치: 알람, 초인종 등을 시각·진동으로 변환
  • 소리증폭기: 일상 대화 증폭, 고령층에게 유용

지적·자폐성·언어장애

  • 대화용장치: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의 의사표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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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보조기기를 받으면 다음 해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품목별 내구연한(예: 목욕의자 5년)이 지나야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Q2. 교부받은 보조기기를 분실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 단순 분실은 재교부 대상이 아닙니다. 파손 시 필요성이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