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시행되는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은 저소득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44종의 보조기기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본 글에서는 지원 대상, 신청 절차, 품목 종류 등 교부사업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 목차
- 1. 장애인 보조기기란?
- 2. 2025년 보조기기 교부사업 개요
- 3. 지원 대상자 및 조건
- 4. 교부 가능한 보조기기 44종 한눈에 보기
- 5. 보조기기 신청 절차와 유의사항
- 6. 장애유형별 주요 보조기기 소개
- 7.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자주 묻는 질문 (FAQ)
1. 장애인 보조기기란?
장애인 보조기기는 장애인의 신체적·정신적 기능을 향상시키거나 일상생활을 돕기 위해 사용하는 장비로, 법률상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기만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휠체어, 목욕의자, 음성유도장치 등입니다.
2. 2025년 보조기기 교부사업 개요
보조기기 교부사업은 저소득 장애인이 자립적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수 보조기기 구입을 지원하는 국가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연간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되며, 최대 200만 원 한도로 1인당 최대 3개 품목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지원 대상자 및 조건
2025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의 지원 대상 및 소득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장애유형: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 언어, 자폐성, 지적 장애인
- 소득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신청 제한: 기존 수급자의 내구연한(보통 2~10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타 사업에서 동일 품목을 이미 교부받았을 경우
4. 교부 가능한 보조기기 44종 한눈에 보기
2025년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에서는 총 44종의 보조기기를 지원합니다. 목욕의자, 보행차, 욕창예방 방석, 독서확대기, 음성유도장치, 신호장치, 대화용장치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도구들이 포함됩니다.
장애 유형별로 맞춤형 기기를 제공하며, 사용자의 자립 생활과 안전한 이동, 소통을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각 기기는 기능, 내구연한, 지원 금액이 다르며, 품목에 따라 최대 5개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보조기기명 | 지원대상 장애유형 | 지원금액 | 내구연한 |
---|---|---|---|
목욕의자 | 지체·뇌병변 | 60만원 | 5년 |
경사로(휴대용) | 지체·뇌병변 | 53만원 | 8년 |
롤레이터(보행차) | 지체·뇌병변 | 25만원 | 5년 |
탁자형 보행차 | 지체·뇌병변 | 40만원 | 5년 |
독립형 변기 팔/등 지지대 | 지체·뇌병변 | 25만원 | 5년 |
이동변기 | 지체·뇌병변 | 60만원 | 5년 |
환경 제어 장치 | 지체·뇌병변 | 40만원 | 3년 |
지지대 및 손잡이 | 지체·뇌병변 | 20만원 | 5년 |
목욕용 미끄럼방지용품 | 지체·뇌병변 | 5만원 | 3년 |
장애인용 카시트 | 지체·뇌병변 | 240만원 | 3년 |
장애인용 의복 | 지체·뇌병변·심장·호흡 | 15만원 | 2년 |
휠체어 액세서리 | 지체·뇌병변·심장·호흡 | 10만원 | 2년 |
전동침대 | 지체·뇌병변·심장·호흡 | 120만원 | 10년 |
낙상알림기 | 지체·뇌병변·심장·호흡 | 93만원 | 5년 |
독서용 탁자 | 지체·뇌병변·심장·호흡 | 100만원 | 3년 |
욕창예방 방석 | 심장 | 35만원 | 3년 |
욕창예방 매트리스 | 심장 | 38만원 | 3년 |
독서확대기 | 시각 | 270만원 | 4년 |
OCR 장치 및 소프트웨어 | 시각 | 80만원 | 5년 |
음성유도장치 | 시각 | 3만원 | 2년 |
DAISY 플레이어 | 시각 | 100만원 | 4년 |
특수키보드 | 시각 | 40만원 | 5년 |
신호장치 | 청각 | 58만원 | 3년 |
소리증폭기 | 청각 | 80만원 | 3년 |
대화용장치 | 뇌병변·지적·자폐성·청각·언어 | 89만원 | 3년 |
음성시계 | 시각 | 5만원 | 2년 |
진동시계 | 청각 | 5만원 | 2년 |
기립훈련기 | 지체·뇌병변 | 170만원 | 3년 |
영상전화기 | 청각 | 120만원 | 4년 |
기억지원기기 | 지체·뇌병변·지적·자폐 | 10만원 | 5년 |
피더시트 | 지체·뇌병변 | 130만원 | 3년 |
유모차형 이동보조기기 | 지체·뇌병변 | 150만원 | 5년 |
음식섭취 보조기기 (5종) | 지체·뇌병변 | 5만원 | 1년 |
미끄럼 및 회전보조기기 | 지체·뇌병변·심장·호흡 | 35만원 | 4년 |
소변수집장치 | 지체·뇌병변·심장·호흡 | 120만원 | 3년 |
스위치 액세서리 | 뇌병변 | 16만원 | 3년 |
TTS 장치 | 시각 | 85만원 | 3년 |
수동 조작용 팔 지지대 | 지체·뇌병변 | 290만원 | 5년 |
전동칫솔 | 지체·뇌병변 | 35만원 | 2년 |
음식 보호대 | 지체·뇌병변 | 5만원 | 1년 |
접시 및 그릇 | 지체·뇌병변 | 5만원 | 1년 |
머그컵/유리컵 등 | 지체·뇌병변 | 5만원 | 1년 |
젓가락·빨대·포크칼 | 지체·뇌병변 | 5만원 | 1년 |
5. 보조기기 신청 절차와 유의사항
- 신청서 제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자격 확인: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소득·장애 유형 확인
- 종합조사 및 상담: 국민연금공단 및 보조기기센터의 평가
- 교부 결정 및 제품 수령: 보조기기 업체를 통한 수령
⚠️ 신청 전 반드시 내구연한 확인, 중복신청 여부 확인 필요
6. 장애유형별 주요 보조기기 소개
지체·뇌병변 장애
- 목욕의자(BOFEEL11, ASC-103 등): 4단 높이 조절, 팔걸이 스윙 기능, 물빠짐 통로 설계
- 경사로: 휴대용 설치형, 휠체어나 스쿠터 사용자에게 필수
시각장애
- 음성유도장치: 신호등 등에서 방향 유도
- OCR 소프트웨어: 인쇄된 문자를 음성으로 출력
청각장애
- 신호장치: 알람, 초인종 등을 시각·진동으로 변환
- 소리증폭기: 일상 대화 증폭, 고령층에게 유용
지적·자폐성·언어장애
- 대화용장치: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의 의사표현 지원
7.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보조기기를 받으면 다음 해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품목별 내구연한(예: 목욕의자 5년)이 지나야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Q2. 교부받은 보조기기를 분실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 단순 분실은 재교부 대상이 아닙니다. 파손 시 필요성이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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