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보조기기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장애인 기립훈련기, 스탠더, 서기형 자세보조용구, 건강보험 급여로 지원받는 방법은? 장애인 기립훈련기, 자세보조용구 서기형은 중증 뇌병변 또는 지체장애가 있는 18세 이하 아동에게 제공되며, 건강보험의 급여 지원을 통해 본인 부담 없이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자세보조용구의 급여 조건, 신청 절차,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안내합니다.목차1. 자세보조용구(서기형)이란?2. 기립훈련기 건강보험 급여 조건3. 급여 신청 절차4. 구매 전 필수 확인 사항5. 자주 묻는 질문 (FAQ)1. 자세보조용구(서기형)이란?서기형 자세보조용구는 스스로 서기 어려운 18세 이하 아동이 서 있는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기립훈련기 입니다. 장애로 인해 자세 유지가 힘든 경우 신체 균형 유지와 골격 변형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2. 기립훈련기 건강보험 급여 조건다음 조건을 만족할 경우 건강보험 급여를..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