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기립훈련기, 자세보조용구 서기형은 중증 뇌병변 또는 지체장애가 있는 18세 이하 아동에게 제공되며, 건강보험의 급여 지원을 통해 본인 부담 없이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자세보조용구의 급여 조건, 신청 절차,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안내합니다.
1. 자세보조용구(서기형)이란?
서기형 자세보조용구는 스스로 서기 어려운 18세 이하 아동이 서 있는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기립훈련기 입니다. 장애로 인해 자세 유지가 힘든 경우 신체 균형 유지와 골격 변형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2. 기립훈련기 건강보험 급여 조건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경우 건강보험 급여를 통해 비용의 최대 90~10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18세 이하의 중증 뇌병변 또는 지체장애 아동
- 내구연한: 3년
- 기준액: 2,200,000원
- 요건 중 하나 이상 충족 시 급여 가능:
- GMFCS Ⅲ ~ Ⅴ 등급
- 양측 다리 근력검사 결과 0 ~ 2등급
- 본인 부담금: 일반 10%, 차상위계층은 0%
등급 | 설명 |
---|---|
I | 보조기기 없이 걷기가 가능하며, 일상생활에서 대부분 독립적으로 이동 |
II | 약간의 균형 문제나 보조기 사용은 있으나, 짧은 거리에서 독립 보행 가능 |
III | 보행기 또는 목발 등의 보조기구를 사용해 보행 가능 |
IV | 수동 휠체어 또는 제한된 보행 능력, 대부분 도움을 필요로 함 |
V | 스스로 자세 유지가 어려우며, 전적인 도움 또는 전동 휠체어가 필요 |

3. 급여 신청 절차
1️⃣ 병원 진료 및 진단
- 재활의학과 또는 정형외과 전문의 진단
- 근력검사, GMFCS 등급 평가 포함
2️⃣ 처방전 발급
- 보조기기 필요성을 인정받으면 서식에 따라 처방전 발행
3️⃣ 건강보험공단 사전승인 신청
- ‘보조기기 급여 사전 승인 신청서’ 제출
4️⃣ 급여 승인 후 제품 구입
- 공단 등록된 제품과 업체에서 구매
5️⃣ 검수 및 지급 청구
- 전문의의 검수 확인 후 공단에 급여비 지급 청구


4. 구매 전 필수 확인 사항
- 공단에 등록된 제품/업체인지 확인 (공단 사이트 확인)
- 출입문, 진입로 등 설치 환경 적합 여부
- 모델명과 처방전 일치 여부
- A/S 가능 여부
5.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서기형 자세보조용구는 누구에게 필요한가요?
- A. 서기가 어려운 중증 장애 아동의 균형과 자세 교정에 필수적입니다.
- Q. 몇 세까지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A. 만 18세 이하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Q. 어디서 구입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A.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체에서 구입해야만 보험급여가 적용됩니다.

서기형 자세보조용구 기립훈련기는 단순한 재활 보조기기가 아닙니다. 아이의 성장과 삶의 질을 지키는 중요한 도구이며,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경제적 부담도 덜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필요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적절한 절차를 통해 소중한 지원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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